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 임원의 임기를 법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임명 당시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뒤에 함께 종료되도록 규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
- 임원의 1년 단위 연임 가능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종료 시 임원 임기를 3개월 후 자동 종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2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9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8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7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1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