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기관장 수사 시 임면권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종료 후 기관장ㆍ주무기관장ㆍ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상 조치에 필요한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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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6.10.1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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