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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송 대리인이 형사보상금을 대신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금전을 대신 신청할 때 본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대리권의 요건을 강화하여 당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보상금 본인 직접 지급 원칙 명시
  •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 요건 별도 규정
  • 대리인의 금전 지급 신청 시 본인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결의 정본이나 결정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뿐 아니라 변제의 수령까지 권한을 가지므로 청구의 목적인 금전 수령에 대한 대리권도 가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승소 후 금전의 착복이 가능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높음. 실제로 최근 형사보상ㆍ국가배상소송의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대리인이 보상금이나 배상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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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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