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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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교단체가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원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이미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여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시 세금 추징 예외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주차장 개방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
- 주차장 공유를 통한 세제 혜택 유지 및 사회공헌 활동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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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6.04.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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