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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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투표용지의 최소 및 최대 수량을 법으로 정하고,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소 및 최대 범위 법제화
- 투표용지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마련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유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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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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