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을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요 범죄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 범죄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사건 판결서 성명 공개 근거 마련
-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시 피해자 성명은 비공개 대상 유지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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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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