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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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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기술을 정부의 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해 개발하고 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디지털 기술로 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직접 개발·운영하고, 관련 단체가 이를 개발할 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디지털 기술 기반 재해 예측 체계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 재해 예방 활동 보조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예측 체계 활용 근거 신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해 예측 체계 개발·운영 주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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