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찰 수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 의무 추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에 즉시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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