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심과 2심에서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 경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의 오류를 바로잡고 검찰의 상고권 행사를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1심과 2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모두 나온 사건의 상고 제한
- 검사의 상고권 행사 적정성 제고 및 기소 오류의 조기 시정
- 형사소송법 제371조의2 신설을 통한 상고 금지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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