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면제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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