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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이종배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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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운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8.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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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