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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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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의안 발의
  • 상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권 부여
  • 본회의 의결을 통한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 정지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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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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