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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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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지원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청구해야 하며, 정부는 인건비 기준을 정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의 분리 지급 의무화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 인건비 유용 및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 등 제재 근거 신설
  •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라.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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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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