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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변호사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수에 비례해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시 피청구인의 심판 비용 청구권 신설
  • 탄핵소추 발의 의원 수에 비례한 정당의 심판 비용 부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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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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