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상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안전시설이 관련 법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하고, 부실하게 공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감시 시스템 등의 오작동 문제를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시 상인과 상인회 의견 청취 의무화
  •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규정 마련
  • 부실시공 확인 시 시정 요구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