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장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법무관 인력 부족으로 군사재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군판사 임용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군판사가 되기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 군법무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군사법원 운영의 안정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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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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