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작권 관리 업체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업체가 주기적으로 정부의 재허가를 받게 하고, 저작권자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업체가 받는 수수료율을 매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유효기간 도입 및 주기적 재허가 의무화
-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 권리 규정 신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한 매년 정부 승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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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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