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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기관이 가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 현황의 주기적 확인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이용자에게 소명 요구 권한 신설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ㆍ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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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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