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을 10년간 제한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조사 중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신체 폭행 및 상해 시 자격취소 및 10년간 재취득 제한
-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기관의 즉시 신고 의무화
- 조사 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 최대 1년간 활동정지 처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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