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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의료기관은 인권침해 예방 지침을 마련할 의무만 있어 실제 피해 발생 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폭언이나 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변경이나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겪은 보건의료인력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 대상 인권침해 시 보호 조치 의무화
  • 피해자 요청 시 담당 업무 변경 및 치료 지원 실시
  • 인권침해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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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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