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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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정기관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거부 행위 처벌
- 정보 제공 회피 및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행정기관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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