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혜택을 신설하려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이 결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3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식비나 혼수 비용 등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 일정 소득 이하 거주자 및 근로자의 혼인 세액공제 신설
- 혼인한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 원 공제
-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혼인 장려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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