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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도 의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등 탄핵 대상자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즉시 직무 정지 효력 발생
  • 의결서 송달 전 권한 행사 방지
  • 헌정 질서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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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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