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함께 낼 때 대표 발의자를 정하는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낼 때, 각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 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서로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 공동 발의 시 대표 발의자 구성 방식 변경
- 각 정당 및 무소속 의원별로 1명씩 대표 발의자로 명시 가능하도록 개선
-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초당적 협력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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