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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가 문을 닫는 휴업 사유가 모호해 학교와 교육청마다 결정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휴업이 가능한 긴급 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휴업 사유를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으로 명확히 규정
  • 휴업 결정의 적정성 확보 및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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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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