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고용률이 정체되고 의무 이행률마저 낮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 의무 비율을 높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 상향
- 공공부문 내 청년 미취업자 채용 기회 확대
-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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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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