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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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업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과 제도에 대한 권고 등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관련 안건을 더 깊이 있게 심사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 사법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의 심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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