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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기만 하면 바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직 처리가 늦어지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 접수 시점을 사직 시점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여, 실제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원 등의 사직 시점을 사직원 접수 시점으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
  • 사직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공무원 신분 유지 및 악용 사례 방지
  • 실제 사직 처리가 완료된 사람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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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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