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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이를 대신해 내는 과징금에는 별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업체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고 폐기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설정
  • 영세 폐기물처리업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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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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