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1세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
-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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