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관리주체가 먼저 지자체에 보고한 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고 예방이 필요할 때는 보고 절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리주체가 즉시 안전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한 안전사고 우려 시 관리주체의 선제적 조치 허용
  • 지자체 사전 보고 절차 없이 즉각적인 이용 제한 가능
  • 선제 조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