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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자체장은 보행자가 많은 곳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안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와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보행환경개선사업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포함
  • 자동차의 보도 침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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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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