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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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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종합 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지역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및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먹거리 순환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체계 강화
  •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먹거리 정책 통합 운영
  • 먹거리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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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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