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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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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전국 도매시장에서 등급 표준화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사람에게는 전국 단위의 출하 제한 조치를 내리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통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 품질 표시 의무화
  • 전국 도매시장 대상 등급 표준화 검사 의무 실시
  • 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한 전국 단위 출하 제한 조치
  • 불량 출하자 정보의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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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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