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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기존 공제액의 150%를 적용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의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세액공제 확대
  • 기존 공제액의 150%를 적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 강화
  •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정주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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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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