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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사조력 비용을 국가가 먼저 내주는 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있어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영사조력 비용 선지급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비용 반환 거부 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의 강제 징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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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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