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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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조선업자가 해외에 방위산업 관련 선박을 수출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래조선업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
- 관련 특별법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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