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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생활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낼 수 있는 경우를 민관협력이나 지역 상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생활 쓰레기의 관할 구역 내 처리 의무화
  • 타 지역 반출 가능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
  • 민관협력 및 지역상생형 시설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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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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