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 목록에 성인용 음란 방송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소를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법령에는 이러한 영업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범위 확대
- 성인용 음란 방송 제작 및 송출 영업소 포함
- 청소년 유해 환경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ㆍ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함. 그런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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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 2026.06.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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