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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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마장 밖의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매소 건물 안에 있는 문화·복지 시설까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경마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무관한 시설의 청소년 출입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해 청소년 이용 가능
- 사행성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공간 활용의 조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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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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