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작성하는 회의록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 도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관련 회의록 공개
- 시장 혼란 우려 시 회의록 비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회의록 작성ㆍ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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