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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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 종사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위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 수 제한 규정 삭제
- 영화산업 현장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 이해관계자 심의 관여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시 면직 사유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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