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현재는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을 신고할 때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 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합니다. 또한,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
-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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