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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후 선거 사무의 통계 위주로 정리한 총람만 발간하고 있어 선거 과정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거 사무 전반과 이의신청 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선거백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작성된 선거백서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선거 제도를 보완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
  • 이의신청 처리 결과 및 투표·개표 쟁점 사항 포함
  • 선거 관리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
  • 선거백서의 국회 보고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점검과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한 선거백서의 작성ㆍ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총람을 발간하여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가 주요 내용이어서 선거백서로 보기에는 어려움. 선거백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완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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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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