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 시 온실가스 배출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명칭 변경
  • 예산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