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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대받은 동물이라도 주인이 사육계획서를 내고 비용을 부담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동물이 다시 학대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반환하지 않는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게 하여 학대 피해 동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 학대자에게 동물 반환 거부 가능
  • 반환되지 않은 학대 피해 동물의 지자체 소유권 취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43조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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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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