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현재 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모범택시 등 공공교통 보조 차량은 경광등 같은 표시장치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돕는 특정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공교통 보조 목적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근거 마련
- 보조 차량의 경광등 등 표시장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ㆍ구급차ㆍ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 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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