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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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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두 번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 대상 수당 지급 확대
  • 각각의 참전 사실에 근거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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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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