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퇴직한 후에야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여, 재직 중 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 공직자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 일시 중단
- 퇴직 후 공소시효 진행 재개로 형사처벌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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