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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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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지원 외에 어업과 임업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어업 및 임업 정착 지원 근거 마련
  • 정착 지원 담당자 대상 이해 증진 및 직무 교육 실시
  • 탈북 청소년 학교에 대한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 허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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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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